SK이노베이션의 자료삭제 지시 이메일.사진=LG화학 제공
SK이노베이션의 자료삭제 지시 이메일.사진=LG화학 제공

 

LG화학은 14일 "디스커버리(증거개시) 과정이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다.

LG화학은 요청서에서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행위를 근거로 들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 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월 29일 LG화학이 미국 ITC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에도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SK00066125’ 엑셀시트가 삭제돼 휴지통에 있던 파일이며 이 시트 내에 정리된 980개 파일 및 메일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데도 단 한번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다.  

이에 ITC는 10월 3일 “980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또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서 복구하라”며 포렌식을 명령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980개 문서가 정리돼 있는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만 조사했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에 대해서는 ITC 및 LG화학 모르게 9월 말부터 별도의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해 은밀하게 자체 포렌식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 10월 28일 SK이노베이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증인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청서 내용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측 전문가도 한 명 참석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조사과정에서 LG화학측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등 포렌식 명령 위반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 정정당당하고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