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진=뉴시스
정준영, 사진=뉴시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가수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모씨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 받았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종훈, 사진=뉴시스
최종훈, 사진=뉴시스

 

이들은 2016년 1월과 3월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와 최씨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 드리고 싶다.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 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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