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13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데다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도로지 소장은 벌금 700만원을 선납해 출국 정지가 해제됐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68편 항공기에서 여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또 기내에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몽골 국적 승무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이에 따라 협박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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