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 초기 단계인 30대 이하임에도 부모의 편법증여로 자금을 마련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중 일부. 자료=국세청
자산형성 초기 단계인 30대 이하임에도 부모의 편법증여로 자금을 마련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중 일부.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12일, 고가 아파트·오피스텔 취득자 및 전세 세입자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아직 경제력이 부족함에도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받아 고가의 주택을 매입한 30대 이하 탈세혐의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자는 고도화된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입체적 자금흐름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특히, 국세청은 분석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크게 초과한 자금을 증여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다수 포착했다. 

실제 국세청이 과거 적발한 추징사례 중에는 3살 아동이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이 아동은 부친으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을 뿐만아니라,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또한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도 뚜렷한 소득이 없지만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 중인 20대, 남편의 증여로 자금을 마련해 고가의 주택 수 채를 취득한 30대 전업주부 등 다수의 증여세 탈루 행위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부채 상환과정까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보유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 대한 주택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담부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증여가액 축소를 통한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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