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매일방송(MBN) 회사 법인과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12일 자본시장법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과 류호길 엠비엔 공동대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아들인 장승준 엠비엔 공동대표를 기소하고 검찰은 엠비엔 법인도 외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기준에 맞추기 위한 납입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임직원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원어치씩 매입하게 했다. 엠비엔은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는 회계부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30일 장대환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고발을 의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MBN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주식 취득 과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MBN 관계자들로부터 "회사 경영진의 압력으로 차명 대출을 받아 주주가 됐다", "회사 측이 말맞추기를 강요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BN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대환 회장이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 자본구조를 개선하고 현대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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