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진=뉴시스
전두환, 사진=뉴시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11일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알츠하이머 투병 등을 이유로 전 씨는 지난 3월 한차례 출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멀쩡히 골프를 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날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알츠하이머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의구심이 든다. 변호인의 해명을 듣고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전 씨 법률대리인은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법률상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면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알츠하이머와 고령, 경호상의 문제로 불출석을 허가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고인보다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 16일 오후 2시 열리며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과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전교사 중대장 최모씨, 61항공단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11일 열린 재판에서 전씨측 증인으로 나선 헬기조종사가 "헬기에서 총을 쏘지 않았다"고 말한데 대해 고 조비오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헬기 기총소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도대체 총알이 어디서 우주 밖에서 날아왔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조영대 신부는 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총소사를 안 했다고 말하는건 위증이다"라고 지적하며 전씨의 법정 불출석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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