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170개의 계열사를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23개 중 총수 있는 집단 21개 소속 26개 지주회사를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는 총 170개로 집계됐다.

이중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81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계열사는 28개로 둘을 합하면 체제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한다. 

체제밖 계열사(113개→170개)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46개→81개) 수는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공정위는 롯데·효성·HDC·애경 등 4개 대기업집단이 전환집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계류 중이다.

한편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지난해와 같은 173개였으며, 이중 94개(54.3%)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 지주회사였다.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로 지난해(33.3%)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평균 자회사 및 손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였다.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각각 72.7%(상장 40.1%, 비상장 85.5%), 82.5%(상장 43.7%, 비상장 84.5%)으로 법상 기준(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을 크게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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