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170개의 계열사를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23개 중 총수 있는 집단 21개 소속 26개 지주회사를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는 총 170개로 집계됐다.
이중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81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계열사는 28개로 둘을 합하면 체제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한다.
체제밖 계열사(113개→170개)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46개→81개) 수는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공정위는 롯데·효성·HDC·애경 등 4개 대기업집단이 전환집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계류 중이다.
한편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지난해와 같은 173개였으며, 이중 94개(54.3%)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 지주회사였다.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로 지난해(33.3%)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평균 자회사 및 손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였다.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각각 72.7%(상장 40.1%, 비상장 85.5%), 82.5%(상장 43.7%, 비상장 84.5%)으로 법상 기준(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을 크게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