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액체괴물(슬라임)’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돼 시중에 판매 중인 100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 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87개는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특히 17개 제품은 붕소뿐만 아니라 방부제와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한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했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을 일으키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생식·발달에도 문제를 발생시키는 유해물질이다. 방부제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액체괴물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함에 따라 안전기준을 강화해. 올해부터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300ppm(mg/kg))로 새로 추가했다.

리콜명령 조치를 받은 액체괴물 제조·수입·판매사업자는 △하늘무역 △미래와 사람 △은혜사 △해바라기 △모던트레이드 △플라잉타이거코리아 △도너랜드 △푸른팬시 △종이나라 △점프 △러브미슬라임 △프랜즈코리아 △제이쥬얼 △페어코스트 △자연과학습 △콩부인마켓 △보다 △아이비젼 △두부슬라임 △다미스 △보아스린 △크리스탈팬시 △H코스메틱 △팝콘F&T △코코슬라임 △토단교재 △슬코 △레인보우콘텐츠그룹이다.

조현훈 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액체괴물 238개 제품을 조사해 방부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90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었다. 그럼에도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리콜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의 이런 입장과 달리 유해 성분이 포함된 액제괴물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퇴출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에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처벌이 약하다보니 독성물질이 담긴 액체괴물이 여전히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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