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뉴시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뉴시스

 

삼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에은 징역 3년,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 등 1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강 부사장 등은 아직도 기업경영방식이지 노조탄압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이면에는 삼성에서 노조 설립은 결코 허용될 수 없었고 이를 위해 각종 불법적 수단을 실제로 동원했다”며 “이번 범행은 간헐적, 일회적 성격이 아니며 노조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된 전형적인 조직범죄”라고 설명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도 개입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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