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8일 "강제추행,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첫 조사 때 혐의를 부인했으나 6일 2차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그랬을 수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은 또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폭언한 사실도 부인했으나 대한항공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뒤 마지못해 시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몽골 여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함께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몽골인 A씨에 대해서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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