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처간 혐의 결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예결위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가 외부에서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이 찍혔는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충격적이다. 통일부장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자는 '오늘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 장관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늘 중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도 송환 중단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도주를 시도한 끝에 나포됐다.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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