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7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사내 노무사 및 외부 전문인력 등 3명을 ‘명예 근로조사관’으로 위촉했다.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는 7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사내 노무사 및 외부 전문인력 등 3명을 ‘명예 근로조사관’으로 위촉했다.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는 7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사내 노무사 및 외부 전문인력 등 3명을 ‘명예 근로조사관’으로 위촉했다.

‘명예 근로조사관’은 근로시간 준수와 안전 관리 등 노동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자율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 근로조사관은 △노동 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자 의견청취,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 권고와 사후 모니터링, △정부부처의 근로감독에 따른 시정 사항 대응지원,  △노동 관계법령 교육 및 노무관리 지원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는 물론, 경영 위험요소를 줄여 더욱 합리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비해 요일별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018년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9 to 6 제도를 운영하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맞추어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등 변화된 노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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