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사진=뉴시스
군인권센터, 사진=뉴시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6년 10월 국방비서관실 신모 행정관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이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을 바탕으로 ‘북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희망계획과 관련한 문서도 확보했지만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다. 신모 행정관도 계엄과 관련된 혐의는 덮고 별건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제보의 핵심은 수사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다. 전익수는 신 행정관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지었고 관련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못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국방부는 전익수 대령을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별수사단 참여 인원 전원을 조사해야 하며 국회는 계엄 문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익수 전 수사단장은 "해당 문건과 관련한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중단된 것은 특별수사단장의 방해가 아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군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발언을 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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