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몽골 헌법재판소장에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6일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치고 환승 차 입국한 도르지 소장을 공항에서 연행해 조사 중이다. 당초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환승차 입국했고,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도르지 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의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 일행인 몽골인 A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몽골 헌법재판소 웹사이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도르지 소장은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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