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6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8개구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작용된 지역은 서울 강남구 개포 등 8개동, 서초구 잠원 등 4개동, 송파구 잠실 등 8개동 , 강동구 둔촌 등 2개동, 마포구 아현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한남,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 등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해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요건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최근 1년 평균 분양가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곳, 최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20% 이상 증가한 곳이다. 

경기도 과천, 하남, 성남 분당, 광명 등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 지역들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가능성도 비쳤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이번 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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