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사진=뉴시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사진=뉴시스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이 형사사건에서 1억원을 공탁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박 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배상건은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전 사무장은 고법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1심보다 5천만원 상향된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사무장이 부당한 강등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며 이륙 중이던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이 땅콩회항으로 명명된 것은 조 전 부사장이 땅콩 등 견과류 서비스가 잘못됐다며 트집을 잡은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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