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법규 위반해 119억 과징금, 국내 항공사 중 최다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진=뉴시스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진=뉴시스

 

애경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의 항공 사고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은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KCGI-뱅커스트릿PE 컨소시엄 등이 참가했다. 하지만 KCGI-뱅커스트릿PE 컨소시엄은 전략적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인수전에서 비켜난 상태다. 이런 상황에 비춰 업계는 애경과 HDC현산의 2파전 양상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경그룹의 제주항공은 항공사를 운영한다는 점이 인수전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항공 사고 발생은 애경그룹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김해에서 긴급 회항한 제주항공 7C207편(B737-800기종)은 당일 오후 7시30분 출발 예정이었지만 8시50분 지연 이륙했다. 이날 오후 8시 50분께 김해에서 출발해 김포로 비행하던 항공기는 이륙 40여분 만에 다시 김해공항으로 회항했다.

승객 184명을 태우고 이륙 10분가량 지난 뒤, 자동조종장치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것. 이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흔들림이 발생했고 이내 실내등이 꺼진 후 비상착륙에 대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비상 상황은 김해로 회항할 때까지 40분간 이어졌다.

지난 6월에도 '제주항공 필리핀-인천 긴급회항 사건'이 발생해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승객들은 필리핀 클락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4604 여객기에 탑승했다. 비행기가 이륙 후 고도를 높이던 중 경보가 울렸고, 비행기는 출발 20여분 만에 클락공항으로 긴급회항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산소마스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승무원들의 대처도 미흡해 승객들이 항의했다.

제주항공의 주력 기종인 보잉747NG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보잉747N 기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항공사들이 긴급 점검에 나선 가운데 같은 기종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체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져 승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제주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45대는 모두 보잉 737 NG 계열인 B737-800이다. 국토부는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 비행 2만2600회 이상인 기종 22대에 대한 점검을 11월까지 조기에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또 조기 점검 결과에 따라 동체 균열이 추가로 발견되는 항공기는 곧바로 운항을 정지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준법경영에도 문제가 많다. 국내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받고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최근 5년간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 등으로 8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1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에도 국토교통부로부터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에 따른 이륙중단(12억원)’ ‘음주 상태 항공업무 한 직원 관리 소홀(2억1000만원)’ 등의 이유로 과징금 14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는 함께 적발된 4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큰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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