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 News1
【서울=이코리아】 대법원이 지난 10일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4명의 공석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마저 난항을 겪자 적잖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당초 국회 파행으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법관 4명의 공석 사태를 초래한 국회에 대해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자 비교적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검찰 출신 김병화 후보자(57)에 대해 연일 의혹이 불거지고 최초의 장애인 대법관 후보인 김신 후보자(55)마저 종교편향 판결과 친재벌 성향 판결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민주통합당은 12일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의 이름으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 또 제일저축은행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하는데 국회 본회의 표결은 16일로 예정돼 있다.

대법원측은 일단 중간에 사퇴하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한 표결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임명 절차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어 대법원도 사실상 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또한 이미 대법관 4자리가 비어 있고 공석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손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추천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공석 사태가 길어져 대법원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달 1일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 13명 가운데서 새 후보자를 임명제청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당시 추천위는 임명 제청된 4명의 후보자 외에 법관 중에서는 강영호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창종 대구지법원장, 서기석 수원지법원장,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법원장을 추천했다.

검찰에서는 김병화 인천지검장과 함께 김홍일 부산고검장, 안창호 서울고검장 등이 추천됐으며 학계에서는 윤진수 서울대 교수가 추천됐다.

대법원은 또 김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불거진 것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외부 비판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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