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전체 판매량 중 절반 이상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하나은행 등 DLF 판매은행 두 곳을 비롯해 증권사 세 곳, 자산운용사 두 곳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지난 1일 종료했다. 검사 결과 전체 판매량 중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사례의 비율은 5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중간조사 결과 당시 발표된 수치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총 3954건의 DLF 판매 서류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잠정치)”라고 밝힌 바 있다.
중간조사 당시보다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늘어난 것은, 금감원이 추가 현장검사를 실시하면서 서류 외에도 은행 내규 위반 여부까지 조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중간조사 당시 판매서류 상 하자가 있는 경우만 의심사례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현장검사에서는 판매 과정 전반을 점검하며 투자자 권유 원칙 등을 포함한 은행 내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은 중간조사 발표 당시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쟁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현장검사 결과는 향후 분쟁조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증가하면 금융사의 배상 대상도 그만큼 늘어나는 데다 배상 비율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 금투업계에서는 DLF 판매 금융사의 배상비율이 약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들의 자기 책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100%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하나 두 은행의 전·현직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대상으로 DLF사태와 관련해 문답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LF사태 조사 대상 기간이 모두 이들의 재직 기간과 걸쳐있기 때문. 특히,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것으로 밝혀져 ‘검사 방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이제 막 현장검사가 마무리돼 추가 확인작업이 필요한 데다 중징계의 경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