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인근 해상에 소방헬기 추락, 사진=뉴시스
독도 인근 해상에 소방헬기 추락, 사진=뉴시스

 

독도 해상에 추락한 소방헬기가 과거 해외에서 대형 인명사고를 내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운항을 금지한 기종과 동일한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에어버스헬리콥터스사의 EC-225 기종으로, 지난 2016년 3월 도입했다. EC-225 기종은 최대 탑승인원이 28명인 대형 헬기로 최대 시속 250㎞로 5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야간 비행장비가 있어 악천후와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하다. 소방청은 사고헬기를 포함해 같은 기종의 헬기 2대를 운용하고 있다. 도입당시 대당 가격은 430억원이다.

해당 기종은  지난 2016년 4월 노르웨이에서 대형 인명사고를 낸 헬기와 같은 기종이다. NRK 등 노르웨이 언론에 따르면 2016년 4월 29일(현지 시각) 노르웨이 해상을 지나던 EC-225는 주 회전날개가 본체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가며 사고가 발생했다. 본체는 추락 후 폭발했고 탑승자 13명 전원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사고 두달 후 해당 기종의 운항을 금지했다.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본부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헬기는 프로펠러인 로터(Rotor)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로터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기어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연결 부품에서도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격자에 의하면) 남쪽으로 헬기가 선회하다가 비스듬한 상태에서 그대로 추락했다는데 자세한 사고 경위는 기체를 인양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헬기가 정기 점검을 마쳤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와 같은 기종 헬기의 안전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일 밝혔다.

앞서 31일 오후 11시30분께 독도 인근 해상에서 환자를 후송하던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 1대가 이륙 2분여 만에 추락했다. 헬기에는 환자·보호자·소방구조대원 등 7명이 타고 있었다.

수색에 나선 해경은 1일 오후 2시 40분 수심 70m에서 기체에서 나오는 신호를 포착하고 심해 잠수사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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