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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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석채 재판과 저의 재판은 별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일 오전 9시 30분 서울남부지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 석채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 것으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문제는 앞으로 진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해주는 대가로 이석채 전 회장을 2012년 국정감사의 증인에서 제외해주는 등 뇌물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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