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1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주영)는 3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곱창집을 운영한 A씨는 올해 1월 첫 출근한 아르바이트생 B양에게 폭탄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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