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뉴시스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뉴시스

KT새노조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KT 내부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T새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KT 채용비리는 그 수법에 있어서 사회에 만연한 유력자들의 채용 청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탈락자를 점수 조작으로 합격시킨 매우 엽기적인 범죄”라며 “관련자 전원이 유죄를 판결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범죄수법의 엽기성에 비추어 2012년 하반기 뿐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같은 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KT 이사회와 경영진은 KT 내 채용비리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로 부정 청탁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김성태 의원은 억울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도 형평성에 맞게 김의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새노조는 이어 “KT의 최고 경영진과 임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가 법원 판결로도 확인된 마당에도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는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차기 회장을 뽑는 절차에 올인하고 있다”며 “현 경영진의 관여 하에 아무런 반성없이 윤리 불감증 상태로 차기 회장을 선임한다면, 이는 적폐 경영, 비리 경영 후계자를 뽑겠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KT새노조는 또 "이사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과 주주에게 공식 사과하고, 황 회장 및 측근이 차기 회장 선임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공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함께 부정채용에 가담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KT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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