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앱)만 설치해도 모든 은행에서 자금이체 및 조회가 가능한 오픈뱅킹 시범서비스가 오늘(30일)부터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오픈뱅킹 시범서비스에는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며,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다만 18개 은행 모두 30일부터 자금이체 및 조회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핀테크기업은 보안점검가 끝난 업체부터 오는 12월 18일 이후 서비스를 실시한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을 통해 결제기능 및 고객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의 과감한 변화와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은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편이라 금융산업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금융결제망을 이용하려면 모든 은행과 제휴해야만 하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특정 은행이 제휴를 거절하면 결제수단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금융시장 진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제휴에 성공하더라도 높은 이용료가 부과되 혁신적 핀테크기업에 과도한 비용부담이 전가된다. 

기존 은행 또한 자기 고객 대상으로만 결제·송금서비스를 제공해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이 제한되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거래 은행 및 핀테크기업의 수 만큼 많은 앱을 설치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도입되면 출금·입금이체 및 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정보 조회 등 6개 금융서비스가 오픈 API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에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면, 다른 앱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핵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으로 결제·송금뿐만 아니라 대출·자산관리·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도 월 이체금액 100억원 이하, 월 조회 건수 10만건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10%(중소형은 5%) 수준으로 경감된다. 운영시간 또한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5분부터 오후 11시55분까지 사실상 24시간 365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픈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 앱 등에 다른 은행의 계좌를 등록 및 이용 동의한 후,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당분간 시범실시 기간에는 일부 기능이 제한된다. 우선 보유 입출금 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거래채널 또한 대면방식이 아닌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방식으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 시행 시 이러한 제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운영시스템을 증설하고 24시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를 통해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픈뱅킹에 따르는 보안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핀테크 보안지원 추경예산 9.85억원을 통해 중소 핀테크기업에 대한 보안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부정사용 등 금융사고시 운영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시범서비스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해 시스템 성능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사항을 개선해 전면시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6개 조회·이체에 한정된 API 기능을 다양화하는 한편, 마이데이터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데이터 분야로 기능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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