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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안전진흥원 제공)

국민안전진흥원(이사장 설영미)은 11월 5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와 함께‘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피난 안전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재난 지원체계의 구체적인 정책을 짚어보고, 재난 상황에서 장애유형별 재난대피에 대한 새로운 방안 마련을 모색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는 장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장애인 피난구조 대책이 부실한 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1호 기준에 따르면 계단, 램프, 비상용승강기 등은 건축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법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피난 및 방화시설의 기준에 따르면, 대피공간은 평상시 주거 전용공간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실제로 통계청과 국립재활원의 자료(2014년 기준) 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수는 장애인이 2.8명, 비장애인 0.6명으로 장애인은 각종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과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최규출 교수,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이정수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김엽래 교수, 국민안전진흥원 설영미 이사장,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차종호 교수, 한국환경건축연구원UD복지연구실 배융호 이사가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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