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버스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며 A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피고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몰카 자체가 범죄 아니냐”, “뭘 입었든 몰래 찍은 게 문제다”, “레깅스 입은 사람은 몰래 찍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판례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반면 "평상복을 촬영한 것이 죄라면 범죄자를 양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합당하다는 의견을 낸 네티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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