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고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2만7천원 추징금 외에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다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4월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천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이 이씨에게 2만7천원을 추징한 이유는 밀수 혐의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마약사범의 경우 시장 조사를 통해 시세를 산출하는데 검찰이 구형 당시 대마 1회 가격은 약 3천원 정도로 조사됐다. 이씨는 총 9차례 대마를 흡연해 2만7천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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