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왜 구속됐을까. 정 교수의 혐의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비리, ▲증거 인멸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입시 비리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고 이를 입시에 활용해 자녀의 부정 입학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사모펀드 투자 비리는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다. 정 교수는 이 과정에서 합법을 가장해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 자산 관리인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정 교수의 이런 혐의가 상세하게 적시돼 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정 교수 자녀의 인턴 활동이 '허위 스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고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무엇보다 증거 인멸을 우려한 측면이 컸다. 검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법원은 행위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는 구속에 주요 변수가 되지 않았다. 법원은 정 교수가 제출한 의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을 감당할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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