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가 확대일로인 가운데 23일 손학규 당비 대납 의혹이 터졌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끄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안행동’(변혁) 측은 손학규 대표의 당비가 대납 됐다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변혁 소속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은 23일 “손학규 대표의 올해 1월 8일, 3월 7일, 4월 1일, 5월 1일 등 확인된 7회, 1570만원의 당비가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됐다. 선관위 측에 문의한 결과 정치자금법·정당법·형법 위반, 배임수재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변혁은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당법 31조 2항, 바른미래당 당헌 8조 2항 당비 규정 11호는 ‘당원의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자신의 당비를 타인이 납부하게 하는 당원은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이 궐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손 대표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당권파와 손학규 측은 즉각적으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 측은 “무책임한 의혹 폭로”라고 반박했다.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손 대표의 개인비서인 이승호씨가 임헌경 부총장 계좌를 통해 심부름을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장 비서실장은 또 “이 전 최고위원은 7건에 걸쳐 당비가 대납됐다고 얘기했지만 임헌경 당시 사무부총장이 납부한 건 총 6번이다. 임 사무부총장이 손 대표의 당비를 납부한 뒤, 다시 손 대표의 비서실장이던 이승호씨가 동일액을 임 사무부총장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당시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사무부총장으로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당직자들의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손 대표가 당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임헌경 사무부총장) 본인이 납부를 제때 하고 손 대표로부터 송금을 받았다고 설명 들었다. 임 당시 사무부총장이 당비 납부를 심부름한 것이지 정당법의 당비 대납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했다.

손 대표 역시 “개인비서가 임헌경 부총장(계좌)을 당이라고 생각해 보냈다”고 설명했다. 당비를 직접 납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낼 일이 없다. 비서들이 다 했다”고 해명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젊은 사람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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