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가입을 고민 중인 소비자들에게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미스터리 쇼핑, 상품설계 제한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보험상품이다.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경우 일반 보험상품보다 유리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저렴한 보험료 덕분에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은 2015년 3만4000건에서 2016년 32만1000건, 2017년 85만3000건, 2018년 176만400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만해도 판매 건수가 무려 108만건에 달해, 현재까지 계약 건수가 약 400만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판매가 급증하고 보험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 생보사의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 없이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돼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를 통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불완전판매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내년 4월 예정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올해 12월 1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가입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가입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할 경우 보험사가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GA에 대한 부문검사 및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불완전판매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품설계 제한 등의 보안 방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全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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