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유튜브 알릴레오, 사진=뉴시스
유시민 유튜브 알릴레오, 사진=뉴시스

 

'조국 가족 수사'를 두고 검찰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맞붙었다. 

유 이사장은 22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작가는 지난 22일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사를 개진하고 면담 요청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검은 “유 작가는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유 작가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조 전 장관 동생 수사가 '별건 수사'라는 유 작가의 비판에 대해서도 “해당 수사는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별건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검찰청이 특정 개인의 방송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한 예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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