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용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에 신 회장측 변호인은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 97세의 고령인 신 회장이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해 형 집행시 사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Δ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Δ출산 후 60일 이내 Δ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1922년 울산에서 태어난 신격호 명예회장은 20대 청년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롯데를 창업한 뒤 국내로 자금을 들여와 롯데그룹을 설립하는 등 승승장구해왔다. 그는 롯데 왕자의 난 전만 해도 노익장을 과시해왔으나 이후부터 휠체어에 의지해 투병생활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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