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이춘재 (사진=뉴시스)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이춘재 (사진=뉴시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법인 이른바 '이춘재 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앞서 국회는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화성 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반인륜적이고 잔악무도한 화성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취지이며 모방 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안 의원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21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요청에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합당한 처벌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춘재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이춘재 법'을 제정하면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되는데 특정 사건과 개인에 대한 소급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때문이다.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제정된 "5·18 특별법은 한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신군부로터 피해를 당한 사건이어서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구별된다. 검찰은 5.18 특별법 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5.18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들을 내란죄 및 반란죄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이춘재 특별법'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단 경찰청이 찬성 입장을 밝힌데다 해당 법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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