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초에는 상한제 적용 첫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밖에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기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 부동산 투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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