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울주군수, 사진=뉴시스
이선호 울주군수, 사진=뉴시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선호 울주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7월 지역의 한 포럼 관계자들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주민이나 기관·행사 등에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군수는 포럼의 초청으로 모임에 참석했고, 동행한 직원이 식사비를 계산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 군수 고발건에 대해 “군수 개인의 일이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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