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
자료=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중 절반 가량이 잔고가 ‘0’인 깡통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금액대별 계좌현황(올해 7월말 기준)’에 따르면, 계좌 중 적립금이 단 한 푼도 들어있지 않은 깡통계좌가 172만7980개로 전체 IRP 계좌 수의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본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한해 운영되던 제도지만, 2017년 법 개정 이후 단시간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은 가입이 가능해졌다.

IRP 깡통계좌는 2017년 8월 말 기준 154만0884개, 2018년 8월 말 기준 165만6688개, 2019년 7월 말 기준 172만7980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외형적 성장에만 매달려, 판매직원을 통해 고객에게 불필요한 계좌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

정 의원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금융사 직원들의 진흙탕 마케팅의 결과”라며 금융감독원의 감시의무를 주문하는 한편, “IRP 운용사들은 저조한 수익률 등의 문제를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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