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수 중 바이오 관련 업종 시가 총액 규모. 자료=금융위원회
거래소 지수 중 바이오 관련 업종 시가 총액 규모.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바이오·제약주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7일 “최근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특성상 많은 시간·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어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이 포함된 공시내용의 특성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실제 국내 A 제약회사의 임직원은 외국계 제약회사와의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을 지인들에게 유출해 회사 주식을 집중매도하도록 했다가, 지난 2017년 증선위에 의해 검찰 고발당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신약개발에 성공했다는 과장성 홍보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지분을 처분해 수익을 올린 B 제약회사의 대표이사가 증선위에 의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로 검찰에 통보됐다.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막연히 신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부분 해외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개발 신약의 임상시험의 경우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임상시험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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