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정치인과 기업인의 '황제 접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일반 수감자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큰 차이가 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31인은 수감 기간(최초 구속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평균 287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10일 중 7일은 변호인 접견을 했다. 

경제인 중 일평균 변호인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 30개월 넘는 수감 기간 동안 1,447회 접견을 해 주말·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2.1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도 수감기간 동안 196회 변호인을 접견, 하루 1.3회 접견했다. 

정치인·공직자 중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일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다. 약 3개월 반의 수감 기간 동안 128회 접견해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1.7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하루 1.4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칸막이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은 수감자 중 정치인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전 의원이 63회로 장소변경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감 기간을 고려했을 때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약 7개월 동안 23회 장소변경접견을 했다. 

채이배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모든 수용자의 권리이지만, 변호사 비용에 부담이 없는 일부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그 권리를 남용해서 방어권 보장과는 상관없이 편의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2조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징역이 확정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6개월간 500번 넘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권리남용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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