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다.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단위의 검찰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비뀐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공포·시행되며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조국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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