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서초동 모 교회 박 모(61) 목사가 개신교 목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목사는 2017년 4월 조카 A(42)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박 목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박 목사는 오리혀 A씨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하는 등 삼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나쁜 행동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고, 피해자를 회유하다 합의에 응하지 않자 무고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박 목사의 유죄를 인정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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