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40대 조카 강간미수혐의 개신교 목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서초동 모 교회 박 모(61) 목사가 개신교 목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모(61)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목사는 2017년 4월 조카 A(42)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박 목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박 목사는 오리혀 A씨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하는 등 삼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나쁜 행동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고, 피해자를 회유하다 합의에 응하지 않자 무고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박 목사의 유죄를 인정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