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회사 186개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2018년 말 기준 각각 11.2%, 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p, 4.2조원 감소했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회사 및 그 자회사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회사 333개는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각각 27조5000억원, 12.4%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0.7%p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규제 대상 회사의 약 3배 수준이다.
사각지대 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29개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각각 8.9%, 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p, 1조6000억원 늘어났다. 11개 비상장사(9.7%, 1400억원)에 비하면 내부거래 비중은 낮지만, 금액으로 보면 65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27조5000억원 중 90.4%(24조8000억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규제 대상 회사(86.8%, 8조원)에 비해 3.6%p 높은 수치이며, 금액 기준으로도 3배가 넘는다. 업종별로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의 수의계약 비중이 9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종이 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사업 시설 관리업(82.1%) 등의 순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경우 상위 10대 집단과 10대 미만 집단이 서로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상위 10대 집단 소속 회사 23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각각 19.1%, 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으나, 10대 미만 집단 소속 117개 회사의 경우 7.8%, 4조2000억원으로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0.6%p, △8000억원)했다.
규제 대상 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 또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으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비중과 금액이 각각 2.2%p, 3조9000억원 줄어들었다. 업종별로 보면, 사업 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SI업(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전기 장비 제조업(74.8%) 순으로 내부거래 중 수의 계약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 회피 방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어 “특히 지분 매각 등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사각지대 회사로 변동된 회사들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규제 회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