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회사 186개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2018년 말 기준 각각 11.2%, 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p, 4.2조원 감소했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회사 및 그 자회사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회사 333개는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각각 27조5000억원, 12.4%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0.7%p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규제 대상 회사의 약 3배 수준이다.

사각지대 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29개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각각 8.9%, 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p, 1조6000억원 늘어났다. 11개 비상장사(9.7%, 1400억원)에 비하면 내부거래 비중은 낮지만, 금액으로 보면 65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27조5000억원 중 90.4%(24조8000억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규제 대상 회사(86.8%, 8조원)에 비해 3.6%p 높은 수치이며, 금액 기준으로도 3배가 넘는다. 업종별로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의 수의계약 비중이 9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종이 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사업 시설 관리업(82.1%) 등의 순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경우 상위 10대 집단과 10대 미만 집단이 서로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상위 10대 집단 소속 회사 23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각각 19.1%, 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으나, 10대 미만 집단 소속 117개 회사의 경우 7.8%, 4조2000억원으로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0.6%p, △8000억원)했다.

규제 대상 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 또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으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비중과 금액이 각각 2.2%p, 3조9000억원 줄어들었다. 업종별로 보면, 사업 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SI업(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전기 장비 제조업(74.8%) 순으로 내부거래 중 수의 계약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 회피 방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어 “특히 지분 매각 등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사각지대 회사로 변동된 회사들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규제 회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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