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이상훈 전 대법관이 2017년 2월 서초구 대법원 퇴임식에 참여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인사를 하고 있다. (우) 지난 9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평화공동선언 1주년 기념 209 DMZ 포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좌) 이상훈 전 대법관이 2017년 2월 서초구 대법원 퇴임식에 참여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인사를 하고 있다. (우) 지난 9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평화공동선언 1주년 기념 209 DMZ 포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훈 전 대법관을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공약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작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상고심 변호인으로 이상훈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이상훈 전 대법관은 2017년 2월 퇴임했으며, 현직 대법관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등과 함께 근무했다. 이재명 지사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1부는 권순일, 이기택 대법관이 소속돼 있어 법조계 사정을 잘 아는 이 지사가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관예우'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니다. 전관예우 금지법은 판검사나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한 법조인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 군사법원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최소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상훈 전 대법관의 경우 퇴직한 지 2년 8개월이 돼 이 규정과 무관하다. 

문제는 이 지사의 과거 발언이다. 이재명 지사는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2017년 2월 당시 SNS를 통해 “전관예우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계가 가장 부패한 곳으로 변질됐다. 작년 한 해 법조계는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사건으로 썩은 내가 진동했다. 그런데도 걸린 사람만 처벌받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판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증거조작까지 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변호사 보수를 받는다”며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변호사보수에 제한을 둬서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당시 이 지사의 이 발언이 최근 이상훈 전 대법관 선임건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사건 피고인인 이 지사 입장에서는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있지만, 앞서 전관예우를 비판한 것에 비하면 언행 불일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 박탈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직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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