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인재근 의원실 제공
자료=인재근 의원실 제공

 

건보공단이 매년 선정하여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5,369세대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약 1,3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19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는 2019년 8월 기준 총 86,48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전문직의 월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별 월 평균 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안과 의사’가 약 4,171만원, ‘산부인과 의사’가 약 2,672만원, ‘일반과 의사’ 약 2,477만원, ‘성형외과’ 약 2,083만원, ‘피부과 의사’약 2,021만원, ‘변호사’ 약 1,705만원, ‘치과의사’ 약 1,700만원 순이었다. 

이중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총 643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직종은 ‘일반과 의사’로 총 280명이 신고했다. 이어 ‘변호사’ 87명, ‘안과 의사’ 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 42명, ‘성형외과 의사’ 39명 순이었다.

이들 고소득전문직이 건보료를 체납한 금액은 400여 세대로 총 9억9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건보료를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는 약 119만 세대, 사업장은 약 5만6천 개에 달했으며 전체 체납액은 총 약 2조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전체 건보료 체납자의 약 71%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소득 무등급 체납자로, 많은 경우 생계형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의 축소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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