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태규 의원실 제공
자료=이태규 의원실 제공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한 저축은행 소유 재산 합동공매가 잦은 유찰(평균16회)로 5년간 2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과 회원권 및 동산에 대해 합동공매를 진행한 결과 5년간 약 4,575억원의 매각 비용을 회수했다. 이중 99%이상이 부동산으로 약 4,548억원을 매각했으며, 회원권 및 기타 동산은 약 26억원 매각됐다.

문제는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감정가 대비 매각액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감정가보다 매각액이 낮았으며, 누적격차가 2,087억원을 넘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 것은 월1회 진행하는 합동공매 방식으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당 평균 16회에 달하는 유찰이 발생했다. 유찰된 경매품은 가격을 낮추어 다시금 합동공매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당초 감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다.

최대 유찰건 수 상위 20 매물건을 살펴보면 강원도 태백시의 목욕탕 건물이 최다 85회 유찰됐고, 의정부시 호원동의 지하 상가 2개도 84회 유찰됐다. 이어 각각 83회, 80회가 유찰된 강원도 태백시 잡종지와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 콘도 회원권이었다.

유찰이 되면 가격은 매우 낮아지게 되는데, 총 74회 유찰된 전북 완주군의 목욕탕 건물은 최초 공매가가 117억여원이었으나 2019년 6월 현재는 최초가의 29%수준인 33억여원에 불과하고 충남 서천군의 여관건물은 9억6천만원의 최초공매가를 기록했으나 80회의 유찰을 거친 지금 공매가는 25%수준인 2억4천여만에 불과하다. 

충남 천안시의 임야는 74회의 유찰을 거치고 올해 1월 합동공매에서 17억7천만원의 최초감정가에서 절반도 안 되는 8억6천여만원에 낙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합동공매 방식이 경쟁을 통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유찰이 계속 늘어나며, 회수총액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당시 저축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것인만큼 예금보험공사는 합동공매 외에 다양한 방식의 매각방법을 찾고, 유찰원인의 분석을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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