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 사진=뉴시스
김영문 관세청장. 사진=뉴시스

 

HDC신라면세점의 면세품 밀반입 사건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이 HDC신라면세점 밀수 조사 상황에 대한 질의에 “사건 결과가 나오면 면허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6월 HDC신라면세점 이모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이 명품시계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조사를 벌여 지난달 이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성엽 의원은 “2017년 4월 HDC신라면세점 이모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의 밀수 사건이 2년 후에나 발각됐다. HDC신라면세점의 밀수 의혹이 불거진 것이 2017년이고 그동안 업계에서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동안 관세청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 알면서도 봐준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세관에서 파악을 못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면세점 운영인의 불법 사유는 특허 취소사항이다. HDC신라면세점에 대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했다. 김 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