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추가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대검찰청은 해당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한겨레21은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21에 따르면 조사단은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으며,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한겨레21은 조사단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술보고서 등의 자료를 검찰에 넘겼으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 측은 한겨레21의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윤 총장은 윤씨와 면식조차 없으며,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런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어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21 하어영 기자는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검 해명에 대해 “한겨레21에서 보도한 이후에 6시간 만에 대변인실에서 나온 확인은 윤중천 씨 진술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대한 입장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접대를 받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이었다”며 “사실 ‘핀트가 조금 어긋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하 기자는 이어 윤 총장이 김 전 차관과 마찬가지로 성접대를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접대라는 부분에서 성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