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불법중개업체로부터 연 15%의 대출이 가능하고 전산기록 삭제를 통해 신용등급을 8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다며, 일정금액을 6개월간 예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해당 업체의 중개를 통해 620만원의 대출을 받은 뒤 228만원을 예치금조로 송금했다. 하지만 업체의 말과 달리 자신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 아니며 중개업체의 예치금 요구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 및 상담사례 등을 정리해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지난 2001년 4월 출범한 이래 19년간 검찰·경찰 및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진화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 및 문의도 매년 10만건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고자 발간한 이번 사례집에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매년 10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소개했다. 1장에는 구체적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개요 및 상담절차를 설명했으며, 2장에서는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주요 유형별 개념을 정리했다. 3장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를 소개해, 잠재적 피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법규․제도 개편사항 및 신규 상담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사례집에 반영하고 책자로 배포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