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3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6년 336만4천명에서 2019년 6월 386만7천명으로 14.9% 증가했다.
금액 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94만8천명에서 85만9천명으로 줄어든 반면 20만원 이상 수급자는 증가했다. 13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6년 1만5천660명에서 2019년 6월 6만7천409명으로 4.3배 늘었다. 또한 16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같은 기간 330명에서 6천74명으로 18.4배,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0명에서 44명으로 늘었다.
<표1> 국민연금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수 (기준 : 해당년도 12월 당월, 단위 : 만원, 명) | ||||||||||
구분 | 20미만 | 20~40 | 40~60 | 60~80 | 80~100 | 100~130 | 130~160 | 160~200 | 200이상 | 계 |
2016년 | 948,433 | 1,382,840 | 506,143 | 247,868 | 150,868 | 112,644 | 15,330 | 330 | 0 | 3,364,456 |
2017년 | 931,089 | 1,507,694 | 592,279 | 279,842 | 173,484 | 137,943 | 31,204 | 1,350 | 0 | 3,654,885 |
2018년 | 889,821 | 1,537,794 | 621,453 | 289,991 | 182,192 | 153,092 | 43,628 | 2,640 | 10 | 3,720,621 |
2019년6월 | 858,908 | 1,587,753 | 674,124 | 312,750 | 196,120 | 170,037 | 61,291 | 6,074 | 44 | 3,867,101 |
(2019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윤소하 의원실 재구성) |
<표2> 국민연금 노령연금 금액별 평균 가입기간 (기준 : 해당년도 12월 당월, 단위 : 만원, 개월) | ||||||||||
구분 | 20미만 | 20~40 | 40~60 | 60~80 | 80~100 | 100~130 | 130~160 | 160~200 | 200이상 | 계 |
2016년 | 71.7 | 134.6 | 190.3 | 230.8 | 260.5 | 281.6 | 310.1 | 280.7 | 0.0 | 143.7 |
2017년 | 72.6 | 135.8 | 193.2 | 232.7 | 264.5 | 287.8 | 319.7 | 297.4 | 0.0 | 149.9 |
2018년 | 72.6 | 134.8 | 192.5 | 231.3 | 263.6 | 289.0 | 321.1 | 310.1 | 296.0 | 152.1 |
2019년6월 | 72.4 | 134.2 | 193.2 | 231.2 | 263.5 | 290.2 | 323.9 | 325.5 | 299.9 | 155.3 |
(2019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윤소하 의원실 재구성) |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만원 미만이 72.4개월, 20만∼40만원은 134.2개월, 40만∼60만원은 193.2개월, 160만∼200만원은 325.5개월, 200만원 이상은 299.9개월이었다.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00만원 미만이 2016년 88개월에서 2019년 7월 100개월, 100만∼150만원 미만은 같은 기간 82개월에서 101개월로 19개월이 각각 늘었다.
지역가입자 중 농어민의 경우 100만원 미만은 127개월에서 145개월로 늘었고 100만∼150만원 미만은 116개월에서 122개월로 6개월이 늘었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비농어민은 같은 기간 100만원 미만은 86개월에서 91개월로 4개월 늘었고, 100만∼150만원 미만은 102개월로 변화가 없었다.
2019년 7월 기준 100만원 미만의 평균 가입 기간은 비농어민은 91개월이지만 농어민은 145개월이었다. 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농어민과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어민은 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된 1995년부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정부가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9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소득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월 4만3천650원(97만원의 9%인 8만7천300원의 절반)을 정액 지원받는다.
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노동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40∼90%(기존 가입자는 40%, 신규 가입자는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를 지원받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노동시장의 격차구조로 소득수준이 높고,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연금액이 많다. 노후 양극화가 심화하지 않도록 현재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지역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