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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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의 핀테크 투자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행정예고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오늘(8일)부터 원안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대한 해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업으로 제한된 출자 범위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금융위가 인정한 기업"으로 폭넓게 확대됐다. 출자 승인 기간 또한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내 회신을 원칙으로 해 절차적 신속성도 높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은 제한된다.

핀테크 투자 실패 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도 완화했다. 만약 임직원이 고의·중과실 없이 핀테크기업 투자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제23조제1항의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금융관련법령 미준수, 정보 수집·검토 미흡, 부정 청탁 및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투자 등은 예외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법령 개정 시 필요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및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참고해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상 핀테크기업 정의에 대한 해석, 핀테크기업 출자 승인, 부수업무 영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융업권이 핀테크기업 출자·부수업무 영위 사례 등도 자율적으로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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