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 사진=뉴시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강제 구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8일 오전 9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조씨는 변경 신청서에서 허리 디스크 악화로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 등 수사진을 보내 조씨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늦어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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